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3.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919 부가46015-1919 부가460151919 19990703 199907 1999 07 03
요지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매월 결정되는 경우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 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매월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 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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