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3.
사업자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 판정 여부
부가46015-1920 부가46015-1920 부가460151920 19990703 199907 1999 07 03
요지
감리용역을 제공시 ’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부가46015-1052, 99.4.10)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회신문(부가 46015-844, ’99.3.30 질의자: 귀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52, 1999.4.10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룰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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