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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8.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1943 부가46015-1943 부가460151943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3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금융기관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으로 지급받아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 5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매매계약서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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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1943 부가46015-1943 부가460151943 19990708 199907 1999 07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