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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8.

사업의 양수, 양도시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손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958 부가46015-1958 부가460151958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배서가 없는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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