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8.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 후에 사업폐지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964 부가46015-1964 부가460151964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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