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0.

사업자가 양수한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가 사용시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56 부가46015-2056 부가460152056 19990720 199907 1999 07 20

요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중 이루는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1, 1997.3.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양수한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가 사용시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56 부가46015-2056 부가460152056 19990720 199907 1999 07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