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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0.

과세와 비과세 감리용역의 동시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057 부가46015-2057 부가460152057 19990720 199907 1999 07 20

요지

’99.1.1이후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계약변경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면제되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99.1.1이후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변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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