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0.
공동사업자의 변경 시 지분 반환 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059 부가46015-2059 부가460152059 19990720 199907 1999 07 20
요지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학교법인과 개인 갑, 을이 공동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업(주유소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ㆍ건물을 반환받아 개인 병에게 단독으로 임대하고 개인 병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토지ㆍ건물)의 지분을 출자하여 당초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갑, 을과 함께 공동으로 당초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초 공동사업자(학교법인과 개인 갑, 을)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개인 병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변경후 공동사업자(개인 갑, 을, 병)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변경후 공동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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