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30.
사업자가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28 부가46015-2228 부가460152228 19990730 199907 1999 07 30
요지
사업자가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으로 과세대상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이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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