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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여부

부가46015-2234 부가46015-2234 부가460152234 19990730 199907 1999 07 30

요지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등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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