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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5.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23 부가46015-223 부가46015223 20010205 200102 2001 02 0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을 “병”이 제공하는 경우라면 “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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