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6.
하수종말처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5 부가46015-225 부가46015225 20010206 200102 2001 02 06
요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자금과 자체자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유지ㆍ관리키로 하고 준공하였으나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ㆍ관리키로 합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에 있어 그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년 거치 15년 분할조건으로 지급받아 충당하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자금)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자체자금)인 것입니다. 이 경우 동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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