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6.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363 부가46015-2363 부가460152363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대표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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