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6.
공동부담한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65 부가46015-2365 부가460152365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공동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경비부담자가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74, 1990.11.9 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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