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6.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7 부가46015-237 부가46015237 20010206 200102 2001 02 06
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가능한 것입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