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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9.

장애자 언어교육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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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장애자 언어교육”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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