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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9.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385 부가46015-2385 부가460152385 19990809 199908 1999 08 09

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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