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9.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388 부가46015-2388 부가460152388 19990809 199908 1999 08 09
요지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당해 분야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정보기술사 등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고 정보관리,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당해 분야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15973(’98.12.31)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 및 재정경제부령 제74호(’99.4.8)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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