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9.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388 부가46015-2388 부가460152388 19990809 199908 1999 08 09

요지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당해 분야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정보기술사 등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고 정보관리,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당해 분야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15973(’98.12.31)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 및 재정경제부령 제74호(’99.4.8)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388 부가46015-2388 부가460152388 19990809 199908 1999 08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