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396 부가46015-2396 부가460152396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외국법인B의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에게,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은 실수요자(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A가 조달청과 계약에 의하여 슈퍼컴퓨터의 납품과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구분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B에게 하도급하여 외국법인B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 당해 슈퍼컴퓨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외국법인B의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에게,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은 실수요자(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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