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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6.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39 부가46015-239 부가46015239 20010206 200102 2001 02 06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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