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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0.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400 부가46015-2400 부가460152400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위탁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5, 1999.8.5 종합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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