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6.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부가46015-240 부가46015-240 부가46015240 20010206 200102 2001 02 06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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