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1.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419 부가46015-2419 부가460152419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4, 1999.1.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동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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