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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1.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세무처리

부가46015-2427 부가46015-2427 부가460152427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본문

대손세액공제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99.3.31자 회수한 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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