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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1.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428 부가46015-2428 부가460152428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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