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6.
예정신고기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시 가산세여부
부가46015-2460 부가46015-2460 부가460152460 19990816 199908 1999 08 16
요지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에 적법하게 작성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기재사항 중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동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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