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7.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468 부가46015-2468 부가460152468 19990817 199908 1999 08 17
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96.7.1부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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