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8.
도매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480 부가46015-2480 부가460152480 19990818 199908 1999 08 18
요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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