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23.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46015-2531 부가46015-2531 부가460152531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동일 상가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 상가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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