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23.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535 부가46015-2535 부가460152535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 당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개인사업을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포괄양도 당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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