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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2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46015-2544 부가46015-2544 부가460152544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사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사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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