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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23.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547 부가46015-2547 부가460152547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와 제7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세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기 질의ㆍ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41, 1999.7.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3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재정경제부령 제10호)의 개정으로 ’98.3.2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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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547 부가46015-2547 부가460152547 19990823 199908 1999 08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