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의무
부가46015-2558 부가46015-2558 부가460152558 19990820 199908 1999 08 20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사장이 경정결정하는 것임.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사장이 경정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미등록가산세 및 동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기타 귀하가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증에 첨부된 허가증(등록증) 등의 사본, 갑근세의 납부여부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확인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