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20.
근로자 등에게 직업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2562 부가46015-2562 부가460152562 19990820 199908 1999 08 20
요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9.1.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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