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2594 부가46015-2594 부가460152594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외항선박의 선주를 대신하여 당해 선박의 입ㆍ출항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외항선박의 선주를 대신하여 당해 선박의 입ㆍ출항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수수료,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통신비ㆍ교통비 등과 당해 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할 공과금ㆍ정박료 등을 함께 지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할 공과금, 정박료 등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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