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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여부

부가46015-2599 부가46015-2599 부가460152599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산물을 판매하여 인도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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