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610 부가46015-2610 부가460152610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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