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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부가46015-2612 부가46015-2612 부가460152612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 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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