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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2616 부가46015-2616 부가460152616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당해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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