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623 부가46015-2623 부가460152623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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