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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국외검정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625 부가46015-2625 부가460152625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국외의 검정업을 대행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외의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 “갑”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과 국외의 검정업을 대행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을”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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