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7.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 체결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지 여부
부가46015-270 부가46015-270 부가46015270 20010207 200102 2001 02 07
요지
건설업자 갑이 재건축조합 을과 공동사업시행자로 다른 건설업자 병과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동사업 여부 및 갑ㆍ을ㆍ병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 “갑”이 재건축조합 “을”과 재건축사업시행대행을 약정하였으나 “갑”의 인지도가 낮아 “갑”과 “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다른 건설업자 “병”과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동사업 여부 및 “갑”, “을”, “병”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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