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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7.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1 부가46015-271 부가46015271 20010207 200102 2001 02 07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 2000.1.2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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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1 부가46015-271 부가46015271 20010207 200102 2001 0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