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15.

골프장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02 부가46015-302 부가46015302 20010215 200102 2001 02 15

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출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 1995.2.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골프장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02 부가46015-302 부가46015302 20010215 200102 2001 0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