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15.
골프장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02 부가46015-302 부가46015302 20010215 200102 2001 02 15
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출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 1995.2.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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