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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맛사지 용역과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39 부가46015-339 부가46015339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맛사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어야 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마사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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