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상가번영회가 소유주와의 합의 없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40 부가46015-340 부가46015340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재시 수수료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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