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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기간과 경감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부가46015-341 부가46015-341 부가46015341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995년 제2기)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2003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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