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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6.

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1 부가46015-361 부가46015361 19990206 199902 1999 02 06

요지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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