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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361 부가46015-361 부가46015361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78,1996.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8, 1996.2.27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근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조합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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