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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계약을 변경한 경우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46015-364 부가46015-364 부가46015364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125,1999.7.2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5, 1999.7.2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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